자녀에게 1억 줄 때, 한 번에 주지 않아도 될까? 증여신탁의 쓸모

자녀에게 줄 1억원을 매월 나눠 지급하거나 정해진 시기에 건네고 싶다면 증여신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지급하므로 목돈 사용 시기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나중에 계약을 바꾸거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증여세가 언제 발생하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신탁의 돈은 누가 관리하고 받을까?
자체 제작 · 하나은행 · 교보생명 공식 신탁 안내 · 관련 근거 원문

부모의 계획을 금융회사가 실행하는 구조

부모가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신탁업을 하는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수탁자, 자녀가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되는 구성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재산과 권리를 바탕으로 관리·지급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설계할 것은 받을 사람, 지급 시점, 지급 방법입니다. 생활 지원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할지, 일정 시점에 목돈을 지급할지부터 정하는 겁니다.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도 이런 맞춤 지급 설계를 소개합니다. 생전 증여를 중심으로 할지, 사후 승계를 중심으로 할지는 상담에서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하나은행 공식 안내

1억원을 3년에 나눠 지원한다면

가령 성인 자녀의 독립을 돕기 위해 1억원을 준비하고, 처음 3년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 뒤 남은 돈을 건네는 계획을 생각해보겠습니다. 특정 상품의 약정이 아닌 설명용 가정입니다.

구분 가정 계산
맡길 재산 1억원
36개월 정기 지급 100만원 × 36회 = 3,600만원
이후 남는 금액 6,400만원, 비용·운용손익 반영 전

이 설계의 장점은 지원을 끊지 않으면서 목돈 사용 시기를 나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투자형 자산으로 운용하면 잔액이 달라집니다. 정기 지급액을 유지하려면 어떤 자산으로 운용하고 부족할 때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계약에 담아야 합니다.

자녀 증여 5천만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
자체 제작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 관련 근거 원문

계약 변경·해지와 부모에게 남는 권한

부모의 의료비나 주거비가 늘어나면 처음 계획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 금액보다 먼저 부모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따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계약에서는 변경·해지 권한, 자녀 등의 동의 필요 여부, 종료 후 재산을 받을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말이 부모가 언제든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의 결혼·유학 등 특정 상황에 맞춰 지급 조건을 두려면 확인 서류와 처리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은 목적부터 다르다

교보생명은 종합재산신탁의 활용 방법으로 증여신탁을 설명합니다. 하나 리빙트러스트, KB의 유언대용신탁 등도 함께 상담할 수 있지만, 브랜드만 보고 같은 상품이라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생전 자녀 지원이 목적이라면 생전 지급·변경 조건을, 사후 재산 이전이 목적이라면 집행 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교보생명 증여신탁 안내

비용은 가입할 때 내는 보수, 관리·운용 중의 보수, 지급·집행 보수, 중도 종료 비용으로 나눠 견적을 받으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맡기는 재산과 집행 업무가 다르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계약의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와 편입자산의 손실 위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지급 계획으로 비용 견적 받기

금융회사마다 다른 지급 예시를 받으면 비용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맡길 재산과 운용자산, 지급 일정을 같게 제시하고 견적을 받아보세요.

앞의 1억원 사례라면 첫해 비용과 3년 누적 비용을 각각 물어볼 수 있습니다. 18개월 만에 종료하는 경우의 비용도 함께 받아두면 좋습니다. 정률 보수를 최초 원금에 매기는지 평균 평가액에 매기는지, 이미 낸 보수는 환급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도 지급 조건을 설명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획을 바꾸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눠 지급할 때의 증여세 공제

국내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의 기본 공제는 10년간 합계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이전 증여와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합산해 봐야 합니다.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새로 생기는 공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신탁이익의 증여시점과 가액은 원본·수익의 귀속, 위탁자에게 남는 지배권 등 실제 계약 내용을 놓고 판단합니다. 매월 지급한다는 형식만으로 매번 별도의 비과세 생활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신탁은 자녀를 지원할 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인 가정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먼저 부모의 노후자금을 남겨두고 지원 가능한 금액을 정한 뒤, 원하는 지급 조건을 계약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비용과 세금까지 계산해야 직접 증여하는 방법과의 차이도 보입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공제 · 하나은행 신탁 · 교보생명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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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투자 정보와 작성자의 견해이며 개인별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입 전 최신 설명서와 계약·세무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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